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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
개편안 핵심요약(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하여 2단계 해당) -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제한 없음 - 수도권 사적모임은 14일까지는 6명까지 가능, 15일부터는 8명까지 가능(비수도권은 1일부터 바로 8명까지 가능) - 식당, 휴흥시설, 카페 등 24시까지 영업제한(지자체 자율적 제한해지 가능) ※ 7월1일부터 적용이며, 접종완료자(최종 회차 접종 후 2주 경과된 자)는 인원산정에서 제외 https://bit.ly/3vu1uX3 괜찮아지는건가 그래도 좀 나아지는거같아서 좋네요 ! 모두들 화이팅입니다.
2021. 6. 21. 14:04